공정위,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부동산 단체 제재

입력 2009-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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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불이익, 소비자 선택권 제한 판단 과징금 5천만원 부과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불익을 준 부동산중개업단체에 대해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가 소속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2007년 3월께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을 4개월간 차단했다.

이러한 회원의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금지한 군포회의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동중개란 매도인 측 중개업자와 매수인 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물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중개가 공동중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의 교환수단으로는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개업소간 자유로운 공동중개가 이뤄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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