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금융사기 계좌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7-19 14:03 수정 2009-07-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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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점검해 사기혐의 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기한으로 실시됐고 18개 국내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15억64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주로 중국, 대만 등지에 근거를 두고 국내 조직책으로 하여금 노숙자나 학생 등을 유인해 은행 계좌를 개설토록 유도했고 이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중 은행들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양산을 막고자 이달부터 예금통장 속지에 '통장 및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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