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 도입 고려할 시기"

입력 2009-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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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절감, 자동차사고 감소 등 사회적 편익 높아

금융연구원은 정부가 보험료 절감, 자동차사고 감소, 대기오염 감소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pay-as-you-drive auto insurance)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실제 주행한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를 지칭한다.

즉, 현재 자동차보험이 연령, 성별, 사고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행거리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연간 마일리지 계획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일정 보험료가 부가된 이후 실제 운행거리가 이를 초과할 시에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정부가 녹색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내 보험산업 분야에서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운행거리 감소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평상시 운영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의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 대수가 줄게 되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사고의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동차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유발효과가 각각 342억 달러,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운행대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하고 유류가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며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편익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업무와 관련된 운전거리 조정이 용이치 않은 일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고, 운행측정 장치 설치 등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도 우려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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