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피해 예방 계약서만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09-07-20 13:10 수정 2009-07-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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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15일이내 폐사나 질병 발생시 판매자가 보상해야

#전문

애완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구매한 지 얼마 안돼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애완견 구매전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 같다. 일부 애완견 판매업자들은 계약서 상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인 3일 이내 폐사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 불가, 보증불가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

계약서에 소비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로 피해발생시 판매업자는 보상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 주도록 돼 있고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에는 판매업자가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1036건에서 2008년 1399건으로 늘어났다. 올들어 6월말까지 681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구매와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무보증약정에 서명했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당한 경우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올 5월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말티즈(암컷)을 35만원에 구입했지만 분양 당일부터 이 애완견이 구토와 힘이 없었다.

구매한지 하루가 지나 동물병원에서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판매업소에 이의제기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업소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서에 무보증약정에 서명했으므로 10만원 추가지급후 교환만 해주겠다고 전했다.

또한 계약서‘보증불가‘에 서명 유도후 폐사한 애완견 보상을 거부해 피해를 본 사례다.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5월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비글(암컷)을 10만원에 구입했지만 구매한지 이틀 후 애완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파보장염과 코로나장염에 걸렸다.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계약서상 보증이 불가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해 신청인이 병원 치료를 하였지만 8일 이 애완견은 폐사했다.

계약서‘반액지급’을 들어 전액환급을 거부당한 피해사례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방모씨는 지난달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요크셔테리아(암컷)을 50만원에 구입했다. 구매 다음날부터 이 애완견이 설사와 구토증상을 보여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세균성 장염을 앓고 있었다.

방씨는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후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맡겼으나 구매한지 10일도 안돼 애완견은 폐사했다. 방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계약서 내용대로 반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계약서 내용 중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재사항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3일 이내 폐사시 교환,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과 계약서에 '보증불가'를 명시하는 것은 현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명백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소비자들이 애완견 구입시 믿을 만한 업체에서 건강상태를 충분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업자가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애완견이라도 구입을 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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