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근로기준법 조문 내용상 일반 기업과 국민들은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토탈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할증임금을 지급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장근로의 할증임금 대상과 형사처벌기준의 대상이 다르다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첫째, 대법원은 각각의 법의 취지가 다름을 판시하고 있다. 법에서 통상임금 50% 이상을 할증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필요없는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근로자에게는 피로와 긴장, 생활상 자유시간 제한에 상응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처벌하는 것은 당사가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둘째, 대법원은 할증임금산정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연장근로에는 해당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기존 해석을 유지하되 ,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한도 위반의 판단기준은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변경하였다.
셋째, 기업들은 그간 연장근로수당인 할증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데 업무가 집중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시간 전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 및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잘못된 업무 관행에 해당된다.
넷째, 기업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는 공휴일 등 휴일, 연차 등 유급휴가 , 그리고 유급휴게시간은 임금 산정시간에는 포함되나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에는 제외된다. 즉, 직원에게 부여한 유급휴일·휴가·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하여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최종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장근로 할증임금과 형사처벌조항이 모두 있는 현실 특성상 기업들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과 형사처벌의 기준이 이원화되었음을 잘 이해하고 연장근로시간 관리에 있어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