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김혜경 선고도

입력 2024-11-11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를 좌우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2개월 만에 나는 선고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처장과 낚시터, 골프장 등에서 만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 측은 항소 및 상고하겠지만, 2027년으로 예정된 다음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사안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주당 차원의 대응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1심 선고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부터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선고와 더불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기일 역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재판부에 요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당 진종오 의원도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일한 요구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한편 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에는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열린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맞서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41,000
    • -0.48%
    • 이더리움
    • 4,516,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588,500
    • -6.66%
    • 리플
    • 954
    • +3.02%
    • 솔라나
    • 295,900
    • -3.77%
    • 에이다
    • 766
    • -10.2%
    • 이오스
    • 768
    • -4%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8.35%
    • 체인링크
    • 19,200
    • -6.52%
    • 샌드박스
    • 400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