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해 제재토록 하고 있다.
지침 개정안은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행위가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췄다.
또한 작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