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센트코인 사업 진행 미진”…빗썸 상장폐지 결정 타당

입력 2024-11-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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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센트코인 사업 진행 현황 대부분 백서 계획에 못 미쳐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사업 진행의 미진함’을 기각 사유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센트(채권자)가 빗썸(채무자)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 종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앞서 인용했던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인 사업 진행이 미진해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무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월 29일 센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빗썸은 한 차례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 후 6월 21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빗썸은 당시 “센트의 로드맵 미이행 및 재단의 사업, 개발 등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재단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센트는 7월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재판부가 인용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센트 측은 “투자자들에게 로드맵 내용을 알린 뒤 이행하고자 노력했다”며 “채무자에게도 2024년도 1분기 개발 및 사업 진행 현황과 2024년 2분기부터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서 언급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위법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센트는 이에 8월 투자유의 종목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다만, 지난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기각함은 물론 앞선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인용 결정까지 뒤집었다.

재판부는 센트 측이 주장한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센트 측의 사업 진행 현황이 백서(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에 준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이 사건 코인 백서에서 ‘2024년 말까지 총 30가지의 컬렉션 및 5만 점 이상의 대체불가토큰(NFT) 작품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발행된 NFT 작품은 26점에 불과하다”며 “채권자가 가상자산 프로젝트 사업 로드맵에서 제시한 NFT 마켓플레이스 런칭, 업데이트 재출시 및 연동, 기성·신진 작가 NFT 전시회 개최(이상 2023년 1분기), 센트를 이용한 결제 사용처 확대(2023년 2분기), 가상인간 NFT 서비스 런칭, NFT 아티스트 컬래버 콘서트 개최(이상 2023년 3분기), 커뮤니티 풀 활성화, NFT 스테이킹 풀 활성화(이상 2024년 2분기)가 이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센트 측이 7월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소명했다는 올해 2분기까지의 로드맵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2024년 2분기까지 플랫폼 앱 내에서 구축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자체 OTT영화 컨텐츠 2건의 재생기능, 코인을 보유한 이용자가 원하는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위 플랫폼에 투표를 상정할 수 있는 기능 등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 앱에서 구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거래지원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빗썸은 이달 25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센트 거래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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