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4~5일 서울 aT센터에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해당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한다.
또한 1대 1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유튜브 공식채널(공다방)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 영상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돼 앞으로 지정될 예정 기업집단 담당자 등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