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 잡았다.
공정위와 코트라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위 홈페이지 외에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dream.kotr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코트라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코트라의 온라인 상담창구도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공정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코트라는 수요조사, 교육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공정위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