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자체 설립 재단에서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야마자키마작 한국지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400만 원(각각 1억1600만 원, 5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의 국내 대리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2년 10월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참여한 두 업체는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두광기계가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 회사의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