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명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의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오늘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장은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에 대해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