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평가 독립성 훼손하는 입법 철회해야”

입력 2024-10-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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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비롯해 5개 단체 성명서 발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연합뉴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연합뉴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가 의대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9일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정부로부터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평가 전문기관으로 구성됐다. 성명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5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최근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전문기관은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라며 “대학으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학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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