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HACCP 지정 받기 더 쉬워진다

입력 2009-07-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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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ㆍ소규모 식품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 HACCP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HACCP 시설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zard)를 분석(analysis)하고 이를 예방,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critical control point)하는 과학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ㆍ소규모 식품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벽, 천장 등 재질에 관한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작업장을 ‘제조ㆍ가공이 직접 이뤄지고 작업장 세척 등’이 필요한 원료처리실, 제조ㆍ가공실 및 내포장실로 규정했다.

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도 틈새세척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바닥, 벽, 천장 등 3.3㎡(1평)당 약 30만원의 개ㆍ보수 비용 절감 및 개ㆍ보수로 인한 제품 생산 중단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HACCP 적용 일반 모델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비고시 품목)에 대한 별도 심의제도도 폐지(심의소요기간 7~15일 단축)해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최종 식품판매단계까지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냉동ㆍ냉장 등 판매식품에 대한 HACCP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돼 HACCP 적용 업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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