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수가 인상…비상진료 건보 지원도 연장

입력 2024-10-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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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 의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 검사비용과 혈액관리 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간호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제제별로 전혈 및 설분채혈제제는 2310원, 분획제제는 2070~5490원 인상한다.

아울러 건정심은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시행된 7개 성분 중 임상정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고, 임상정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에 대해선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했다.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 밖에 건정심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상황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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