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입니다.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이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민간 성금으로 운영해 올해는 총 20억이 지원됩니다.
명진: 오늘은 서울시 정책인데,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가 대상이야.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어.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평균소득 수준 파악에 사용되는 지표야.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이야. 여기에 1.2를 곱하면 돼.
두 가지 정책으로 나뉘어서 지원되는데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이 있어.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는 1가구당 최대 6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줘. 선정 대상자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고, 혹시 이전에 밀린 월세를 낼 목적이라면 사용이 안 돼. 신청기간은 이번 달까지인데, 정확한 시기는 기관마다 다르니 문의하는 게 좋아.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현금이나 쌀·생필품 종류의 생계비, 월세나 관리비·냉난방비와 가전제품 구입 비용인 주거비, 치료비나 약값의 의료비, 집수리비 등의 기타 긴급 비용으로 나뉘어. 한 가구당 한 가지 항목에서 100만 원 이하로 지원되고 집마다 3명,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지. 긴급 상황이면 2개 항목까지 지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총액은 100만 원을 넘길 수 없어. 이건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주거 위기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등을 보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가구에 지원이 돼. 임차보증금 사업은 고시원이나 임시보호시설 등의 비정형주택에 살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 등이 그 예시야. 위기 가구 지원 사업에서는 주소득자의 부재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거나 중한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고.
사는 곳의 인근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해야 하는데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봐. 도움이 필요하면 얼른 신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