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0-24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건이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 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이번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씨는 당초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현재 오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돼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오 씨가 기소된 마약 혐의 형사 재판은 더 있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해당 재판의 첫 공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제주공항 오늘 윈드시어 특보…이용객 유의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1보] 尹지지율 20% 벽 무너졌다...“19%로 최저치” [한국갤럽]
  • 지드래곤, ‘파워’ 발매되자마자 차트 올킬…용의 귀환다운 화제성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11: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56,000
    • -4.16%
    • 이더리움
    • 3,480,000
    • -5.67%
    • 비트코인 캐시
    • 489,400
    • -5.7%
    • 리플
    • 711
    • -1.93%
    • 솔라나
    • 232,700
    • -4.75%
    • 에이다
    • 470
    • -5.24%
    • 이오스
    • 610
    • -4.54%
    • 트론
    • 234
    • -0.85%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2.7%
    • 체인링크
    • 15,840
    • -6.93%
    • 샌드박스
    • 335
    • -5.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