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 지원대상 확대…숍인숍 입점 기업도 지원

입력 2024-10-23 12:00 수정 2024-10-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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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긴급대응반 2068억 원 자금 지원

이달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이 완화되고, 이커머스 내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자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피해금액을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알렛츠의 경우 티몬·위메프(티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과 달리 긴급대응반과 업체간 소통을 통한 이의제기 처리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가구·가전제품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알렛츠는 대금 정산을 앞둔 8월 말 입점 업체들에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고 연락두절이 됐다.

지원 사각지대도 줄인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인 '셀러허브'에 입점해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이달 28일부터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이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한도를 현행 1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를 예외적용한다. 제한 조건인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소진공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 후 금융위와 중기부는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을 운영해 8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신청받은 1995건 중 1442건에 대해 2068억2000만 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약 100여 건의 피해금액과 피해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정산지연 피해가 22억7000만 원에 달했던 A사는 신보의 안내를 통해 3억 원은 자금지원(대출)받고, 15억 원에 대해서는 신보 유동화회사보증(P-CBO) 편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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