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러시아 파병은 불법행위...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4-10-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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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 관련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사요원 파견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포탄(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방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유력한 안은 155㎜ 포탄 직접 지원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한 적이 있어 해당 방식을 다시 가동하거나 아예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는 중이다.

전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냐’ 질문에는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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