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에 훼방을 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 발전에 훼방 놓지 않고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그게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본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기업가의 혁신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우상향으로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고, 우리 앞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AI(인공지능) 혁명을 통해 우상향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지원해줄 것이고, 그래야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더라도 국민이 용인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나라가 후퇴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치는 욕을 먹더라도 막겠다"며 "필요한 것에는 국민의힘이 몸 사리지 않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부분에서는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획일적 주 52시간제가 타당한 건가"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부터 경영하시는 분을 형사 피의자로 몰아가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도 자본을 투자해 고용을 창출해주는 소중한 주체다. 그런 경영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당이 여러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가 상당히 이견이 있어 조율하는 데 난제로 꼽힌다"며 "주주 중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에 대해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과 논의해 좋은 대안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