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2024 국감]

입력 2024-10-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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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단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법상 60일 이내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좁힌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업체는 정산 주기가 1~3일이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주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 주기를 20일로 지정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는데 '쿠팡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다"라며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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