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2021년 제재조치 시행 이후 대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