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적용됐다. 이는 올해 2월 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와 8월 19일 국무회의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 증권계좌는 인출 및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일일 100만 원, 창구거래는 3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 한도제한 없는 거래를 위해서는 각종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도입에 맞춰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비 및 배포했다. 신규 증권계좌 개설을 위한 심사 요건이 강화됐다. 일례로, 최초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증권 거래를 해야만 심사를 거쳐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신규 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증빙 서류를 많이 요구하게 됐다”며 “이러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는 등 기존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는 일부 신규법인 고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 계좌를 위해서 요구되는 증빙 서류도 많을뿐더러 3개월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 증권계좌는 일부 투자규모가 큰 개인에 절세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1인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 대비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증권계좌 개설 요건이 강화하면서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를 겨냥해 법인 증권계좌 설립을 사실상 막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계좌 개설 목적 확인 절차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 제정 후인 2월부터 증권업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증권계좌의 투자 목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서 은행권에서 정착된 한도계좌를 도입하게 됐고, 은행권 업무지침과 증권사 애로사항을 수집해 가이드라인을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이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취지”라며 “고객들의 불편도 이해는 되지만, 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