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학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원천기술인 동영상 압축 기술(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이 국제표준의 핵심 특허로 최초 등록된 이래로 누적 기술료가 총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특허는 2014년 김문철, 박현욱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개발한 기술로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과 함께 대학 최초로 국제표준 특허풀(Patent Pool)에 등록되었고, 디지털 영상의 압축, 압축을 해제하는 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총 246건의 표준 특허를 포함한다고 한다.
2024년도에만 아마존, 애플, 구글 등으로부터 약 54억 원의 기술료 수익을 달성한 KAIST의 특허 수익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지식재산의 양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건수 기준 세계 1위)는 여전히 특허 거래 및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불모지라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한류 콘텐츠의 선전에 따른 저작권 분야 흑자에 힘입어 총 1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에서는 1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해외에서는 특허 거래, 소송 및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가 다수 출현하여 특허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허 거래 및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소수 활동 중인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도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주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가 마치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시킨다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부정적 인식, 낮은 침해 인정률과 손해배상액, 높은 특허무효율, 증거조사의 어려움 등과 같은 국내 법원의 특허침해소송 풍토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것이다.
특허정책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근본적인 인센티브가 되어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방어적인 분쟁 지원 위주의 특허 정책에서 나아가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특허 수익화를 지원함으로써, 특허 시장이 활성화되고 특허 활용이 촉진되기를 바라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