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원고 및 피고 대리인의 요지 변론, 전문가 자격의 참고인 진술, 재판부 질의 형식으로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에서는 배용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피고 측에서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 안병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단체에 공개변론에 관한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역시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으므로 피고의 장애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긍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우리나라 건축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기준이 해외 주요국의 법적 기준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시설에 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수단이나 인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의 대법원 공식 계정으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