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다.
또 "(황 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재판 전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영상의 존재는 황 씨 친형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황 씨를 지난 2월 불법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해당 혐의를 기반으로 한 공소사실로 기소 처리했다.
한편 황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친형수 이모 씨는 영상 유포와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대법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황 씨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