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가 의미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는데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열렸을 때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만들어 용인특례시 등 4개 특례시와 법안 성안 작업에 적극 나섰다"며 "당시 토론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했는데, 대통령의 지원 의지 표명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터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35개 가량의 행정사무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했지만, 용인을 비롯해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들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례시의 중요성을 반증하듯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특례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문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충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특례시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권한 이양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권한 확보와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참석자들의 환영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자리에서는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이양‘을 주제로 특례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과감한 사무 이양이 이행된다면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흥주 대전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방안‘을 주제로 특례시의 재정특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에 △재정적 특례 △입법적 특례 △세제 및 규제 특례 △하향식 특례 지정 등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연구원,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최연태 경남대 교수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의견을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월 11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의 특례권한 부여와 지원체계를 정비한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조직 확대와 재정 권한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 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됐다”며 “지방시대위원회에 남은 50여건의 특례사무를 반영하고, 재정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 특례시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 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