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본다.
육아휴직은 현행 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횟수도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대상인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 반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까지로 확대된다.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은 여성근로자의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대상 기준인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된다.
상기 법령의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5년도 2월께로 빠른 도입이 예상된다. 그런 만큼 사업장에서는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령을 실무에 적용하고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 위반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