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생 장 모 씨는 2019년 ‘4급 사회복무요원’(공익)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2021년부터 근무지를 신청한 장 씨는 2년을 대기하다 2023년에서야 복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2번 근무지 신청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보통 구청이나 시청 등 국가기관이 인기 있는데, 8:1까지 경쟁률이 있었던 것 같다”며 “2번 탈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탈락하면 복학한 뒤 취업이 애매해질까 봐 경쟁률이 낮은 근무지를 찾아 신청했다”고 했다. ‘내년에 내가 복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불안한 상태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장 씨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뒤 장기 대기하는 인원이 올해 1만 명이 넘어섰지만, 이들이 일할 복무지 수용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집계획 인원 대비 지방자치단체 계획 및 복무 분야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은 2020년(3만5145명), 2021년(3만5475명), 2022년(3만212명), 2023년(2만9581명), 2024년(2만8521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의 소집계획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2020년 6467명에서 2024년 4576명으로 총 1891명 감소했다. 경기도는 2020년 6883명에서 2024년 6097명으로 786명 줄어들었다. 뒤이어 경남(606명), 대구·경북(596명), 인천(544명), 부산·울산(443명) 순이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의 장기대기 현황을 보면, 2020년(1만5331명), 2021년(1만4485명), 2022년(1만740명), 2023년(1만556명), 2024년(1만1832명)으로 매년 1만 명이 넘었다. 사회복무 소집대상 대비 장기대기 비율도 2020년 13.5%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12.87%), 2022년(10.57%), 2023년(10.79%)으로 감소하다 올해 13.06%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다만 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공익 판정을 받고 근무할 자리가 없어 3년 내 복무하지 않으면 ‘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소집 대기 인원이 유동적인 상황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배정 요청, 병역판정 검사 판정에 따른 보충역 처분율, 산업기능요원 및 현역복무 희망에 따른 타군 편입, 질병 악화 등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역종변경 등 자원상태가 유동적”이라며 “소집대기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복무지를 구하지 못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이 연간 1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장기대기로 인한 병역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 역시 적시에 병역이행을 할 수 없어 경제적, 학업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를 통해 장기대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