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채널서 타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벌금 300만 원

입력 2024-10-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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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구제역 (뉴시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구제역 (뉴시스)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알린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특정 유튜버를 가리켜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쯔양을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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