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현행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바뀐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 목표 설정 정합성이 높아지고 1년 단위 단년도 감축기간 평가가 5년 단위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 도입으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 설명회'를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탄소 감축을 관리하는 제도로, 탈탄소 전환이라는 국제 흐름에 맞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을 7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됐다"며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