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35.4%↑…TRS 거래액은 감소 지속

입력 2024-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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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신세계 채무보증 2428억 발생…2년내 모두 해소 예정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3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약 10조4000억 원)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 집단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액은 전년보다 16% 줄어 감소세를 지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4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등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90억 원(35.4%) 늘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 원은 전년대비 1792억 원(68.0%) 증가했다.

이는 올해 신규로 지정된 상출집단인 에코프로 내 채무보증과 기존 싱출집단인 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가 계열편입되면서 채무보증금액이 2428억 원 발생한 탓이다.

공정위는 "두 집단의 일부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채무보증이 존재했던 SK, 쿠팡 등 7개 집단의 채무보증은 모두 해소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 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 원(19.2%) 줄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유는 사회간접자본(SOCㆍ76.3%), 수출입 제작 금융(23.7%)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SOC,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가령 A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같은 그룹 B 계열사가 A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으로 전년보다 5540억 원(16.4%)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이 미미하고,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원)된 것에 기인한다.

TRS 거래 규모는 최초 실태조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非)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삼성, SK, 롯데, 한화, 농협 등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상장사에 대해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공정위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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