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입력 2024-09-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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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지자체 자치권 근간 훼손 등 문제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여사특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된 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또 "10월 7일부터 3주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각 부처에서는 국정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지적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필요한 입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간 각 부처가 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오해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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