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입력 2024-09-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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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44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일부 감형됐다. 최 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정 모 씨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144억 원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 합의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 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합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 씨와 공모해 임차인 4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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