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 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로 51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데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 중 '하바나제1호'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게 되면서 고려아연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투자를 결정할 때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된다는 게 영풍의 주장이다.
또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과정에서도 손실이 발생했고, 최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전ㆍ현직 경영진을 고소하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20일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그룹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씨 일가(고려아연)와 장씨 일가(영풍)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약 2조 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 매수하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