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입력 2024-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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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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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외에도 무선이어폰과 '손풍기'(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아우르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관련 제품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의류건조기, 전기아이스박스,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전동킥보드 등이다. 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조사와 제도 비대상제품 반입정보, 이해관계자 현장의견 조사 등을 거친 결과다.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EPR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한다. 신규 의무업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205억 원이 면제돼 실납 비용은 51억 원 줄어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도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같고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정비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의 예상 재활용량은 의류건조기 2만2000톤, 의류케어기기 1만5000톤, 휴대용선풍기 200톤 등이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도 안착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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