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살아있는 강아지가 상품으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실제 강아지를 택배 배송한다는 쿠팡의 상품 판매 페이지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판매자는 생후 45일에서 12개월의 강아지를 품종과 크기 등에 따라 13만9000원부터 15만1200원까지의 가격을 책정했다. 글에는 "운송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동물보호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자만 온라인 동물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택배 거래는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이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글을 자동 번역해 올린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실제 해당 페이지의 상품명을 중국어로 번역해 중국 오픈마켓에 검색하면 해당 판매글 속 강아지와 똑같은 사진, 상품명, 세부 선택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고 신고가 계속되자 쿠팡 측은 관련 상품을 모두 삭제 조치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실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은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