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이 4278억원 수준으로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환급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총 592만건에 4278억원으로 전년동기말(4755억원) 대비 47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505만건에 3269억원이며, 손해보험사는 87만건에 1009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으로서 해지환급금 등도 포함된다.
2008년도 휴면보험금 발생액은 4933억원으로 전 사업년도 대비 57.8%(6746억원) 감소했으며, 이는 금감원의 휴면보험금 발생 억제 노력 및 보험가입자의 휴면보험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또 휴면보험금 지급액도 2007년도 대규모의 휴면보험금 지급에 따라 전 사업년도 대비 55.6%(6776억원) 감소한 541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휴면보험금을 줄여 나가기 위해 2007년 이후 실시된 보험회사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시 휴면보험금 지급 및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계약자의 다른 보험계약(유효계약)이 존재하는데도 동 계약자에 대해 휴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미지급 휴면보험금을 지급토록 9개 보험사에 대해 40억원의 휴면보험금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조회시스템을 점검해 휴면보험금이 조회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협회 및 보험회사에 동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휴면보험금 잔액은 2006년 5263억원, 2007년 4755억원, 2008년 4278억원으로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문제점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 발생을 크게 줄이고, 보험회사의 환급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한 휴면보험금의 안내 및 환급이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감축 노력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휴면보험금은 금융기관 방문, 금융기관 각 협회 등의 '휴면계좌통합조회센터'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은행의 창구에서도 휴면보험금 조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