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한도 오늘부터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포토]

입력 2024-08-27 16:29 수정 2024-08-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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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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