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라젠은 A씨가 요구한 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A씨의 청구금액을 인용하던 2018년 당시 주가가 지금보다 25배 이상 높은 7만6000원대였던 만큼 이를 기준으로 앞서 책정돼 있던 57억 원을 지금에 와 물어주게 된 것이다.
사건은 신라젠이 2016년 8월 전무이사였던 A씨에게 액면가 500원ㆍ행사가 4500원에 해당하는 7만5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8년 9월 ‘A씨에게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375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라젠이 7만5000주 인도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 주가는 10만 원 대였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2심 법원 역시 A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신라젠이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 주가에 해당하는 7만6000원을 기준으로 7만5000주에 해당하는 57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도 내렸다.
3억3750만 원을 공탁했던 A씨는 해당 판결 이후 주식 강제집행에 나섰고, 신라젠이 주식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예비적 판결이 명시한 현금 5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신라젠은 결국 2019년 10월 들어 A씨 앞으로 주식 7만5000주를 변제공탁했고,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라젠은 “A씨의 강제집행은 주식을 받아감으로써 완전히 이행 가능함에도 오로지 돈만 받아 챙기려는 부당한 조치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식 인도 집행이 불능 상태가 돼 57억 원의 금전채권이 발생했다”면서 “신라젠이 주식을 2019년 10월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주식인도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와 비교해 신라젠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대상청구권(57억 원)을 행사한 건 신라젠이 주식 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A씨의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결정을 받아들였고, 최근 대법원 역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신라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