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입력 2024-08-19 11:00 수정 2024-08-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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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재부에 '2024 세법개정 의견' 전달
주주환원 촉진세제 2025년→2024년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건의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출처=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안 개편을 주문했다.

한경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 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에는 사실상 혜택이 없다고 보고,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한경협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제 한도 제한으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기투자분 공제율은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023년에만 상향(대기업·일반시설 기준 1%→3%)된 후 현재 일몰됐다. 한경협은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3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 일몰로 재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으나 2018년부터 제외됐다.

또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은 5%)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데, 한경협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면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20%, 일본 50%, 독일·영국은 없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100% 감면)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나,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경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면제 제도 일몰 시, 국내 항공정비(MRO)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최소 5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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