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소진 30년 이상 늦춘’ 연금개혁 발표

입력 2024-08-15 17:22 수정 2024-08-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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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는 ‘세대 간 형평성’ 등의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이 구조를 반영하면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지금 들어있는 모든 세대가 고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하고, 여·야·정을 통해 같이 협의·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반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만큼 반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연령그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재정조달에 있어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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