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장벽 높아졌다

입력 2009-07-02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망'이 두터워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1일부터 법 적용 사용자가 대폭 확대되며 무려 14개 업종이 추가, 업체 수로 따지면 약 22만개에 달한다.

기존 법 적용 사업자는 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체인사업에 불과, 이번 부터는 ▲주택건설사업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이 추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적용받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주요 의무사항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목적ㆍ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 수집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은 금지된다.

또 사업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ㆍ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앞서 언급된 법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36,000
    • -3.1%
    • 이더리움
    • 4,676,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2.49%
    • 리플
    • 684
    • +0.29%
    • 솔라나
    • 202,900
    • -2.69%
    • 에이다
    • 575
    • -0.69%
    • 이오스
    • 815
    • +0%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2%
    • 체인링크
    • 20,310
    • -1.17%
    • 샌드박스
    • 456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