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이투데이DB)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보류됐다.
이 후보자는 딸 조 모(26) 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