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단독]카드업계, 결제대금 납부 유예 결정

입력 2024-08-01 14:59 수정 2024-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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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436> 큐텐 앞 찾은 '티메프'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7.28    ondol@yna.co.kr/2024-07-28 18:07:1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5436> 큐텐 앞 찾은 '티메프'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7.28 ondol@yna.co.kr/2024-07-28 18:07:1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피해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두고 결제대행업체(PG사)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관련 손실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카드업계도 결제대금 납부 유예를 결정하고 나섰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ㆍ현대·롯데카드는 티메프 사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 항변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티메프 결제대금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카드사 9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은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불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접수량이 많아 완료되기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황이 이렇자 카드사들은 선제적으로 고객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제대금 납부 유예를 제공한 것이다. 할부항변 신청이 접수되면 7영업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지만 티메프에서 회신이 지연되자 할부 항변 가능 거래(20만 원·3개월 이상 할부 거래 중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를 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결제 대금 납부 유예를 안내했다.

소비자 결제 취소도 이르면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그간 티메프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PG사에 넘어오지 않아 결제취소 처리가 지연됐지만, 물품 배송 정보가 PG사로 전달되면서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메프 관련 민원·이의 신청은 약 13만 건이고, 금액으로는 55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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