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입력 2024-07-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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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도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웹페이지에 보험사기 혐의 정보 게시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연락처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 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력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할 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장에게 할증 사실과 함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제도한 것으로,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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