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7-29 15:01 수정 2024-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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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자회견서 입점업체 피해 심각성 및 장기화 연쇄작용 우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겨냥해 "업체 정산금 미지급 …황당하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티몬ㆍ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소비자 피해를 넘어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로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측 협의 불발 시 장기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판매대금 미지급 행위가 단순 민사상 피해를 넘어 '엄중한 형사범죄'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불발 시엔 민사소송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특히 '티메프' 거래 과정에서의 직접피해 뿐 아니라 2차ㆍ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티메프에서 비행기 티켓만 구입하고 숙소 등은 타 채널에서 예약했을 때 이들 업체는 비행기 예매 내역에 대해서만 분쟁 대상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며 "소비자원은 이 부분까지도 간접피해로 분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특히 큐텐그룹이 티몬ㆍ위메프 인수 과정에서부터 유동성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일련의 사태까지 관계당국의 방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양 본부장은 "구영배 대표 입장문을 보니 기업 자산 등을 담보로 구제방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에서는 기업 자산 등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국 역시 2년 전 경영개선협약 진행 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도 관리하지 않은 만큼 필요할 경우 방만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횡령죄로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사안는 민사상 피해 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황당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용산전자상가에서만도 부품을 판매했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적게는 3억 원에서 크게는 22억 원까지 물려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은 단순히 환불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도 받아야 하고 큐텐그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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