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입력 2024-07-29 09:30 수정 2024-07-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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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관계부처 TF 2차 회의
긴급경영자금 2천억-신보·기은 저리대출 3천억 등
내달 1~9일 피해 소비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저리 대출 프로그램 3000억 원, 여행사 지원 600억 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 지원 등 총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를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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