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입력 2024-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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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었다"며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이 부위원장 탄핵 근거는 4가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배 △방통위 심의·의결 없는 단독 업무 집행 통한 위법한 직무 수행 △새 위원장 임명까지 통상 업무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지원 서류 접수 △이진숙 방통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250건 제출 미비 등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 차관이 업무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차관 탄핵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위법적으로 장관 없이 차관 체제로만 정부 부처를 운용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회가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재해보험 범위를 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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