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입력 2024-07-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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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64곳·이용자 300명 대상 조사
중도환불 불가 37%, 온라인 영업등록번호 미표시 31%
“반려견 유치원 이용 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반려견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들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반려견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들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에 사는 A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유치원에서 이미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견 유치원의 관리·감독 문제가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견 유치원 계약 시 계약서를 미지급하거나 환불 거부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서울에도 올 3월 기준 등록 반려견은 61만2000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반려견 유치원에 대한 각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 내 반려견 유치원 64곳과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도 총 95건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할인 혜택 기적용, 환불 불가 약관 등을 근거로 남은 일자 및 횟수에 대한 환급 거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반려견 유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반려견 유치원 등록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54명)가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반려인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 원, 대형견 (25kg 이상) 34만 원을 지출하고, 월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반려견 유치원 등록 시 계약 약관 필수 확인해야”

시는 반려견 유치원 등록 시 영업등록과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반려견 유치원은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해야만 운영할 수 있어서 영업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해 영업자가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따라 이용 업소를 결정해야 한다.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환불 불공정 약관은 한국소비자원에, 계약서 미교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견 유치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돼 있고 30일 동안 보관을 하는지,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하는지,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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